지적재조사사업(석창지구) 조정금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4.19 10:10
- 등록자
- 함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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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공고 제2016- 26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함평군 지적재조사사업 『석창지구』의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함 평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전라남도 함평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 (☎061-320-37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