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04.19 14:27
- 등록자
- 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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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공고 제2016-364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 시행공고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 1431-1번지 일원외 벌교 스포츠센터 조성사업 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지적확정측량규정 제28조 규정 에 의거 종전 지적공부를 폐쇠하고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6.04.18.
보 성 군 수
기타자세한 사항은 보성군청 민워봉사과 지적계(860-52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