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진영좌곤지구 외1)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5.24 13:41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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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경계결정통지 공시송달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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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제2016 - 14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진영좌곤지구, 진례초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5. 18.
김 해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김해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담당(☎055-330-386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