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지적확정)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05.12 10:11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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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16 - 505호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지적확정) 시행 공고
부산 연제구 거제동 산 114-4번지 일원『연제 여객자동차터미널/주차장』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지적업무처리규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지적확정)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 합니다.
2016년 5 월 9 일
부산광역시연제구청장
기타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제구청 토지정보과(☎.051-665-48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