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5.12 10:27
- 등록자
- 철OO
- 조회수
- 26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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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공고문5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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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공고 제2016 - 44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아래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관리함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토지소유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5.
철 원 군 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철원군청 재무과 지적민원담당(☎033-450-52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