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05.23 10:46
- 등록자
- 경OO
- 조회수
- 243
첨부파일(2)
-
한글파일 공고문100.hwp
32 hit/ 14.0 KB
-
액셀파일 종전 및 확정 토지 지번별조서(대남전원주택 조성사업).xlsx
17 hit/ 26.0 KB
경상남도 함양군 공고 제 2016 - 474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대남리 492-1번지 일원『함양 대남전원주택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0일
경상남도 함양군수
기타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함양군청 민원과 지적담당(☎055-960-51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