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05.23 11:05
- 등록자
- 홍OO
- 조회수
- 248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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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종전 및 확정토지 지번별조서3.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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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고 제2016-589호
지적공부 확정 . 시행 공고
우리군 홍북면 신경리 일원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 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 합니다.
2016.05.18.
홍 성 군 수
기타문의사항에 대하여는 홍성군청 종합민원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