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발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5.24 13:46
- 등록자
- 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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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고 제2016-8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가 결정됨에 따라「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5. 20.
구 미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구미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담당 (☎054-480-637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