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5.26 15:10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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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4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5항 규정에 의거 동대신동3가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위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1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5.25.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기타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토지관리과(051-240-477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