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평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6.01 15:13
- 등록자
- 영OO
- 조회수
-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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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고 제2016-4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천평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송ㅍ자에게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05월31일
영 월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영월군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033-370-29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