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자의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6.01 14:14
- 등록자
- 상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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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고 제2016-52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5항 및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함창오동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등의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5. 30.
상 주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상주시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054-537-77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