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6.02 15:11
- 등록자
- 영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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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고 제2016-45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내덕 4.5.6지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05.31.
영 월 군 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월군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033-370-29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