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지적재조사사업(송지 통호지구) 조정금 공탁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6.13 11:32
- 등록자
- 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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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고 제 2016 - 9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조정금이 지급되지 않아 해남지방법원에 조정금의 공탁하였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06. 09.
해 남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전라남도 해남군청 종합민원과 국토정보팀 (☏061-530-52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