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6.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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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고 제2016-5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5항에 의거 이안아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해당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우편물을 이용하여 이를 고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6. 10.
상 주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상주시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054-537-77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