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6.16 16:10
- 등록자
- 함OO
- 조회수
- 211
첨부파일(1)
-
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124.hwp
31 hit/ 13.5 KB
경상남도 함양군 공고 제 2016–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 84조 및 시행규칙 제94조 1항 에 따라 아래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등록하여 관리함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토지소유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으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4항 및 『지적업무 처리규정』제55조 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5일
함 양 군 수
기타 문의처 : 경상남도 함양군청 민원과 지적담당(☎055-960-51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