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작성 시행알림
- 작성일
- 2016.06.21 16:03
- 등록자
- 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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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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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지적확정조서 및 집계표(가평 예술의 축복지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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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고 제2016 - 653호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작성·시행공고
설악면 방일리 일원의 「가평,예술의 축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확정된 토지의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ㆍ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6. 6. 16
가 평 군 수
기타문의사항은경기도 가평군 민원봉사고 지적팀(☎031-580-2153)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