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문
- 작성일
- 2016.06.21 16:12
- 등록자
- 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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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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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 1부(201606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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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11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관음2․3․4지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06. 16.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기타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담당(☎053-665-3994)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