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및 지적공부 확정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06.21 16:19
- 등록자
- 무OO
- 조회수
- 179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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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서호지구 사업완료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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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구 공고 제2016 - 427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청계면 서호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무 안 군 수
기타문의사항은 무안군청 종합민원실(061-450-5416~8)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