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7.04 15:32
- 등록자
- 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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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공고 제2016-6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의거 합강9지구, 받동5지구 지적재조사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 수령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위인불명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6. 29.
인 제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인제군청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033-460-20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