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7.12 14:40
- 등록자
- 영OO
- 조회수
-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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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공고 제2016 - 4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3항에 의거 남석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7. 7.
영 덕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 지적담당(☎054-730-642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