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7.15 15:47
- 등록자
- 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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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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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고 제2016-10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에 의거 「가곡동1지구」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8일
밀 양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 (☎055-359-52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