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당산1지구) 조정금 납부통지서 및 수령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7.15 17:03
- 등록자
- 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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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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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공시송달공고문(동의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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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 강화군 공고 제2016-72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당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 고지서 및 수령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6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07.12.
강 화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32-930-32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