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서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7.19 14:38
- 등록자
- 청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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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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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공고 제2016-3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에 의거 송서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폐문부재 ․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8일
청 도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청도군청 민원과 지적담당(☎054-370-6397)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