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반송(신대1지구, 평촌1지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8.02 15:34
- 등록자
- 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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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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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경계결정통지반송_신대1지구 평촌1지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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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공고 제2016-76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신대1지구』,『평촌1지구』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되거나 발송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07. 29.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대덕구 민원지적과(☎042-608-5302, 5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