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8.02 15:59
- 등록자
- 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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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공고문(상인2지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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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16-98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에 의거「상인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7. 29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53-667-340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