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것대, 미원성대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8.05 14:37
- 등록자
- 청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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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16 - 32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6항에 따라「청주시 상당구 산성것대, 미원성대지구」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8. 2.
청 주 시 상 당 구 청 장
기타 문의사항은 청주시 상당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43-201-514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