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결정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8.05 16:30
- 등록자
- 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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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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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고 제2016-78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에 의거 구성말2지구 지적재조사사업ㅂ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5일
의 정 부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의정부시청 시민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031-828-44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