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8.23 14:22
- 등록자
- 포OO
- 조회수
- 186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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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읍내1지구 지적확정조서공시송달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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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 1부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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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공고 제2016 – 190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 등에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8. 18.
포항시남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054-270-6462~64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