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알림(시흥 배곧신도시)
- 작성일
- 2016.08.25 14:48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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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공고 제2016-156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71-7번지 일원 『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일부가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6. 08. 22.
경기도 시흥시장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시흥시청 민원지적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