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9.02 15:21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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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6 - 561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5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의거 『좌천지구』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9. 2.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 동구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계(☎051-440- 47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