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
- 작성일
- 2016.09.05 14:42
- 등록자
- 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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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16-11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결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 불명,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9. 2.
달 성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53-668-37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