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9.05 13:57
- 등록자
- 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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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고 제2016-73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금광골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납부독촉고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9. 1.
태백시 태백시장
기타자세힌 시힝은 태백시 민원봉사과 지적팀(033-550-20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