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알림(진천 양우내안애 아파트)
- 작성일
- 2016.09.07 15:52
- 등록자
- 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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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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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폐쇄 및 시행공고- 진천 우림필유 아파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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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고 제 2016 - 852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ㆍ시행 공고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388-1번지 외 8필지 일원 “진천 양우내안애 아파트 건설사업” 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다음과 같이 확정ㆍ시행 공고합니다.
2016. 9. 5 .
진 천 군 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 043)539-30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