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반송(평촌1지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9.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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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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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 조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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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공고 제2016- 8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평촌1지구』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요청 문서를 발송하려 하였으나 수취인 불분명으로 우편물을 발송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09. 09.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대덕구 민원지적과(☎042-608-5302, 5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