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협의회 명부 반송 등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9.13 14:15
- 등록자
- 논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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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고 제2016-93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 및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15조에 의거 「부적 반송지구」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일정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9. 9.
논 산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논산시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 (☏041-746-565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