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9.30 17:16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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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16-845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남산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9. 27.
부산광역시금정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금정구청 토지관리과(☎051-519-477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