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양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0.04 13:54
- 등록자
- 광OO
- 조회수
- 167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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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별지 제5호서식] 경계결정 이의신청서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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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공시송달 대상자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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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공고문6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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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고 제2016 - 139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경계결정이 완료되어 동법 제16조 6항에 의거 경계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미송달(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9. 28.
광 주 시 장
기타문의사항은 광주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31-760-8772~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