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 온암1지구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0.04 15:10
- 등록자
- 청OO
- 조회수
- 165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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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공시송달 공고문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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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고 제2016-645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온암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9. 30.
청양군수
기타 문의사항은 청양군 민원봉사실 지적팀(041-940-21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