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0.11 14:22
- 등록자
- 보OO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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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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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고 제2016 - 15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 규정에 의거 동대2지구 및 봉덕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보 령 시
기타 문의사항은 보령시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41-930-49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