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오산지구)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1.23 13:39
- 등록자
- 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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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 2016 - 48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및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동의서(명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적재조사사업 업무규정」제8조제1항제2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1. 22.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마산합포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 (☎055-220-4191)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