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오전지구 확정조서 우편물반송 및 미등기등에의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0.14 10:07
- 등록자
- 산OO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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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고 제2016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에 의거 「오전지구」의 지적재조사 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미등기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0. 12.
산 청 군 수
기타문의사항은 산청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 (☎055.970-63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