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단계동남단지구)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0.18 14:13
- 등록자
- 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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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고 제2016 - 68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2016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단계동남단지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 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또는 징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지침 제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0. 14.
산 청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산청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 055)970-634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