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마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 작성일
- 2016.10.18 14:36
- 등록자
- 울OO
- 조회수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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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1부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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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경계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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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경계결정통지 공시송달 내역 1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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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6-169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경계의 결정)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신화마을지구』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된 건 또는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물을 발송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0. 17.
울산광역시남구청장
1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담당(☎052-226-491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