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10.18 14:47
- 등록자
- 청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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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고 제2016-666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533-13번지 일원의 서정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환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와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지적확정측량규정 제28조 규정에 의거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6.10.14.
청양군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민원봉사실 지적팀(041-940-21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