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결정통지서(중산2지구)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0.25 15:35
- 등록자
- 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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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공고 제2016 - 99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6항에 의거 중산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보 성 군 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성군청 지적계(☎061-850-52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