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양동1지구)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0.25 13:34
- 등록자
- 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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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고 제 2016− 137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위해 해당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고자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밀 양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밀양시청 민원지적과(☎055-359-52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