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10.25 13:50
- 등록자
- 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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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6-106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2014 화장석정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 수령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소유자 불명, 우편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잔송 또는 발송 할수업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및 지적재조사업무지침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10.25.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남구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62-607-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