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2지구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0.25 15:28
- 등록자
- 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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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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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고 제2016-16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정산2지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 수위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또는징구할 수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지침 제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10.25.
안 동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안동시청 토지종보과 지적재조사담당(054-840-50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