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남계3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0.25 15:46
- 등록자
- 순OO
- 조회수
- 193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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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남계3지구 경계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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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국 공고 제2016-66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남계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가 결정됨에 띠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지적재조사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ㄸ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10.24
순 창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순창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063-650-14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