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1.02 14:53
- 등록자
- 무OO
- 조회수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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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고 제2016 -70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3항에 의거 청계면 강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0. 31.
무 안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무안군청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담당(☎061-450-54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